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은행 간 담합의 여부다. 공개될 경우 대규모 소송 등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고 FTC가 은행 담합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전 사례에서 관련 은행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 금융당국도 이번 조사에 협조 중이며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시중은행 대출금리 및 수수료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및 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직권으로 이뤄지며 은행과 은행 간 담합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고금리로 국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과점체제의 폐해를 줄여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사의 핵심은 은행 간 담합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은행들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출 금리나 수수료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대규모 소송 등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과거 은행 간 담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국내 은행들의 담합을 조사한 바 있다. 2008년 공정위는 국민·신한·하나·기업은행·외환은행이 수출어음 매입수수료를 합의했다고 주장해 5개 은행에 18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신한 등 8개 은행은 이날 '뱅커스 헤리티지 취득 수수료' 금액과 설정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총 77억 3800만 원을 부과했다. 일부 은행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경우 모두 대법원에서 결국 공정위가 승소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2012년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 간 예금증서(CD)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약 4년여에 걸친 조사와 심의 끝에 빈손으로 심의를 마쳤다. 사무국 심사관은 정황증거로 공모를 입증하려 했으나 위원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협력
2012~2016년 CD금리 담합 수사 과정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인 국내 금융당국도 이번 공정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부당하게 조사를 진행해 혼란을 조장하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담합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참고자료를 내놓고 각 은행이 시장 상황과 개별 은행의 경영전략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수수료는 물론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요금제·단말기 인센티브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제 조사 시작"이라며 "결과를 기다려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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