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지원1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 4월 10일~5월 31일까지 신청필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으신 취약계층을 위하여 ’22년 12월 ~ ’23년 3월(4개월)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제 지급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4월 1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22년 12월부터 ’23년 3월(’23년 1월 고지서~’23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 (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 14만 8천 원(59만 2천 원/4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유의사항은 ①각 세대에서 ’22년 12월 ~ ’23년 3월 동안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 2023.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