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으신 취약계층을 위하여 ’22년 12월 ~ ’23년 3월(4개월)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제 지급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4월 1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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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22년 12월부터 ’23년 3월(’23년 1월 고지서~’23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 (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 14만 8천 원(59만 2천 원/4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유의사항은
①각 세대에서 ’22년 12월 ~ ’23년 3월 동안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수혜자만 해당)
②기본요금 감면 적용 대상 임대아파트 세대는 ’22년 12월 ~ ’23년 3월 세대 기준 기본요금 감면액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세대만 해당)
③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객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3호(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③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④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차상위 우선 돌봄)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신청기간 이후에는 특별요금 지원 신청이 불가능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신청절차
①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에서 온라인 신청
②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
③우편 및 방문(인근 지사) 신청을 통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
(우편 신청)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신청 준비서류
①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②’22년 12월분(’23년 1월 고지서) ~ ’23년 3월분(’23년 4월 고지서)의 4개월분 난방비 고지서
③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에 미제출)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금 지급
23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 고객님의 지원자격과 난방비 부과 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3년 8월 말부터 지급 예정. 관리사무소 신청 대행을 신청한 임대아파트의 세대 고객님은 ’23년 4월 10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신청.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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