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2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 4월 10일~5월 31일까지 신청필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으신 취약계층을 위하여 ’22년 12월 ~ ’23년 3월(4개월)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제 지급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4월 1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22년 12월부터 ’23년 3월(’23년 1월 고지서~’23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 (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 14만 8천 원(59만 2천 원/4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유의사항은 ①각 세대에서 ’22년 12월 ~ ’23년 3월 동안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 2023. 4. 10. 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대상 특별요금 감면제도 시행. 59만 2천 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오는 4월 10일(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월)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특별요금 감면제도 신설. 동절기 4개월 간 최대 59만 2천 원 지원, 4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지금 바로 신청하기 클릭 >>>>> 취약계층 대상 특별요금 감면제도 지원 금액 지역난방 특별요금 제도는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난방비 종합대책단’ 운영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로,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제도 시행을 위해 열공급규정 개정 등 자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신청·접수.. 2023.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