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별시1 창원특별시, 임산부 바우처 택시 최대 1년 연장 경상남도 창원특별시는 임산부를 위한 상품권택시 이용기간을 현재 예정일에서 출산 후 1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이용자는 출산 후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 이용자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명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하면 된다. 장애인 바우처택시 서비스는 지난해 7월 창원시에서 시행됐으며, 비휠체어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출시 이후 수요가 약 4배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 교통이용자의 이동권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현재 143대의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50대로 늘릴 계획이다. 요금은 편도 1,500원이며, 택시비 차액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해당 .. 2023.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