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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별시, 임산부 바우처 택시 최대 1년 연장

by 알돌이 2023. 3. 11.

 

 

 

경상남도 창원특별시는 임산부를 위한 상품권택시 이용기간을 현재 예정일에서

 

출산 후 1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이용자는 출산 후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 이용자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명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하면 된다.

 

장애인 바우처택시 서비스는 지난해 7월 창원시에서 시행됐으며,

 

비휠체어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출시 이후 수요가 약 4배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 교통이용자의

 

이동권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현재 143대의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50대로 늘릴 계획이다.

 

 

요금은 편도 1,500원이며, 택시비 차액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1인 1일 최대 6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창원시 관할 구역 내에서만 운영됩니다.

 

창원에 주소지가 있는 비장애인 특수교통기관 회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경남특수교통 콜센터 또는 앱(경남특수교통)을 통해 바우처택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홍남표 창원특별시장은 “임산부 대상 택시 이용권 확대는 산후 신생아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 교통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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