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난방비지원2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 4월 10일~5월 31일까지 신청필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으신 취약계층을 위하여 ’22년 12월 ~ ’23년 3월(4개월)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제 지급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4월 1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22년 12월부터 ’23년 3월(’23년 1월 고지서~’23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 (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 14만 8천 원(59만 2천 원/4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유의사항은 ①각 세대에서 ’22년 12월 ~ ’23년 3월 동안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 2023. 4. 10.
집단에너지협회, 취약계층 난방비 59.2만원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59.2만 원 난방비 지원대상자, 내달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방문 신청 접수.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난방비 59.2만원 신청하기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원 계획 이번 협약은 효과적인 난방비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복지 정보 교류를 통한 지원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됐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민간 지역난방사업자로부터 모은 기금을 활용해 지난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난방비 지원은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의 기초생활 수.. 2023.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