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1 취약계층 LPG, 등유 난방비 4월 7일까지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7일까지 등유나 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등유·LPG 보일러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 제외 대상 - 지난해 등유 바우처(이용권),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가구나 가구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가구 다만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는 지난해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기초생활수급자) 받거나 행정복지센터.. 2023.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