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1 5천만원 까지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총정리.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 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버팀목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신청하기 클릭 버팀목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대상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 원)·자산(3.61억 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 제3조(입주대상자) 제1호 및 제3호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 2023.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