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독립1 '청년월세' 200만원 지원!! 5/3부터 딱 2주간 접수 + (한시청년월세) 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접수기간은 5.3(수)~5.16(화) '2023 청년월세' 신청 시 최대 200만 원(월 20만 원, 10개월)을 지원하며, 서울 주민등록된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200만 원 신청하기 >>>>> 청년월세 200만 원 지원내용 및 대상 서울시는 5.3(수) 10시~5.16(화) 18시, 2주 간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2023.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