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6월 30일까지 2분기 접수. 초간단 신청!!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접수를 6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금 신청하기 청년기본소득 자격 및 신청 과정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023.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