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1 금융위원회,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 시범 운영 금융당국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도입 등을 통해 은행권의 예금상품 금리 경쟁을 촉진한다.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 개선과 함께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세부내용 □ 서비스 내용 제휴를 맺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히,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로 소비자의 자산분석(예: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규제 특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➀금융상품판매업 등록의무.. 2023.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