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우징1 총 500만 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 '어르신 안전 하우징' 신청 경기도가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미끄럼방지 패드와 경사로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처음 시행합니다. 7월부터 총 500만 원 상당의 개선공사를 추진하며 17일부터 각 시·군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신청하기 >>>>>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에 이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 ○ 4월 17일부터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접수 개시 ○ 대상자 선정 후 7월부터 총 500만 원 상당의 안전시설 보강, 주거환경 개선 공사 추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지원내용 및 대상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낙상 등의 주택 내 사고를 예방하면서 안전하.. 2023.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