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1 집단에너지협회, 취약계층 난방비 59.2만원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59.2만 원 난방비 지원대상자, 내달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방문 신청 접수.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난방비 59.2만원 신청하기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원 계획 이번 협약은 효과적인 난방비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복지 정보 교류를 통한 지원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됐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민간 지역난방사업자로부터 모은 기금을 활용해 지난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난방비 지원은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의 기초생활 수.. 2023.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