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4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9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이라는 서비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7일)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1~7일)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 2023.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