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1 어린이집 일상회복·가림막 자율·발열검사 의무 폐지 복지부, '어린이집 대응지침' 개정… 보호자 동의 없이도 외부활동 가능. 교사 마스크 지침도 완화… 확진자 발생 시 소독 '업체→자체'.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 마스크 착용 적용 대상 발열검사 의무가 폐지되고 식사 시 칸막이(가림막) 설치가 권고에서 자율로 전환되며 보육교사의 마스크 착용 지침도 완화돼 어린이집도 일상회복에 성큼 다가서게 됐습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2판'을 전날부터 적용 중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교직원 등 종사자와 영유아에 대해 1일 2회 이상 실시되던 발열검사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발열검사는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나.. 2023.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