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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초간단 정리·초간단 신청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는 연 1.5%~2.1%이며, 최대 2억 원 이내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신청하기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만 19세 ~ 34세 이하의 세대주 대출 금리 : 1.5% ~ 2.1%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대출 조건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이면서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2023. 4. 24.
무주택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총 167 가구를 지원하며 2천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합니다.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신규 입주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입니다. 지금 바로 임대보증금 신청하기 >>>>> 무주택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기간 및 금액  접수기간 : 2023. 4. 17. ~ 5. 4. 18:00까지 (14일간)  지원금액 : 2천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 부담) ※ (신규 입주자) 공급주체와 입주계약 체결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 대상자가 공급주체(LH, 전개공 등)와.. 2023. 4. 18.
5천만원 까지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총정리.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 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버팀목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신청하기 클릭 버팀목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대상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 원)·자산(3.61억 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 제3조(입주대상자) 제1호 및 제3호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 202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