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를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 [제한사항] ❶ 검진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❷ 2022년 공제회가 지원한 수검자는 제외 |
검진예약 | - 예약일정 확정을 위해 선정된 건강검진 위탁사업자 연락 예정 |
지원내용 | 【종합 건강검진 구성 항목(안)】 ![]() ※ 수검자 본인 외에는 개인별 검진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
신청서류 | 건설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 안내문 및 신청서상 안내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 접수기간 및 효력 : '23. 3. 27.(월) ∼【2,300명 수검 완료 시까지】】
※ 신청접수 후 검진 예정인원(2,300명) 초과 시 검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히 검진예약 필요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전화(☎1666-1122→1번→3번)
4.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구분 | 서울지사 | 경기지사 | 인천지사 | 부산지사 | 대구지사 | 광주지사 | 대전지사 |
내선 | 311번 | 313번 | 312번 | 321번 | 322번 | 331번 | 341번 |
구분 | 서울남부센터 | 원주센터 | 의정부센터 | 창원센터 | 전주센터 | 제주센터 | 청주센터 |
내선 | 315번 | 343번 | 314번 | 323번 | 332번 | 333번 | 342번 |
5. 2023년 건설근로자「종합 건강검진」 병원 현황(전국 83곳)
2023년 건설근로자「종합 건강검진」병원 현황(전국 83곳).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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