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 람)의 아동‧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0만 원 한도이며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만 18세 이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2023년 4월 10일(월)부터 5월 22일(월)까지
지원 대상 (아래 조건 충족)
▪ 만 18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단, 초·중·고(정규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만 5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 필수 포함)
지원 내용
▪ 보조기구 지원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 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이 사업은 ㈜이지무브와 협약하여 진행. 지원품목은 “2023 장애아동이동편의지원사업 지원 보조기구 목록”을 참조 바람.
본문 맨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품목 및 가격 문의 : ㈜이지무브 ☎070-4035-4273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 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 – 장애가족 지원사업 – 알리미 - 신청공지’에서 확인
▪ 담당자 전자우편(E-MAIL) 접수(기획지원팀 도동균 팀장대행, do0107@purme.org)
제출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된 서류)
▪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직인으로 공문을 대신함)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별첨 파일)
②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 1)
③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명 기재 必) (교통사고 후유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④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⑤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2) 선택 제출 서류 (아래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만 제출 / 해당사항 없을 시 제출 필요 X)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정규 교과 과정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Ex. 전공과)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소견서(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소견서(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신청 서류 제출 방법 (기관 공문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필수 및 해당 선택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기관 직인 및 추천자, 보호자 서명 날인
- 아동 당 1개의 PDF 스캔 파일로 제출. (jpg 형식 불가)
- 담당자 E-MAIL 제출(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메일 발송 시 “[2023 보조기구 신청] 000 병원 000 아동 지원 신청서”제목으로 발송 요망
진행일정
담당자 :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도동균 팀장대행(전화: 02-6395-7003, 이메일 : do0107@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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