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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40만원 지원. 핵심정리

by 알돌이 2023. 5. 9.

 서울시는 청년가구에 부동산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함께할 청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핵심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계속 소개됩니다.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40만원 신청하기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핵심정리

 

□ 사 업 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ㅇ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6. 9.(금) 18:00(마감)

ㅇ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ㅇ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조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ㅇ (주소)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 23.6.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ㅇ (연령)만 19~39세로 1983.1.1.~2004.12.31. 출생 청년

ㅇ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ㅇ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ㅇ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ㅇ ’ 22.11.17.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 23.6.9.)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 사 비) 개인용달, (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 (종이가구) 종이로 만든 가구(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

 

선정기준

 

ㅇ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ㅇ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결과발표

 

□ 일시 ※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예정)
 - 서류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가능
ㅇ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예정)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예정)
□ 방법
ㅇ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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