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월 최대 70만 원을 5년 동안 저축하면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출시합니다. 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청조건 및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인정보 필수동의 체크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는 지난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소위 '금수저'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 대안으로 까다롭게 가구소득까지 심사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장기적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행되는 정책으로 오는 6월부터 시중의 은행들이 비대면으로 출시합니다. 만기 수령금은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과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 그리고 경과이자가 총합산되는 금액으로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씩 저축하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연 7,500만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180% 이하인 19세부터 34세 청년이 가입대상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대상자는 40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예상하며 그중 300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 비율이 높아지며 사정이 생겨 월 납입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0만 원을 납입한다면 기여금은 6%인 2만 4천 원이고 월 70만 원을 납입한다면 기여금은 3%인 2만 1천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67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연소득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3년 동안은 고정금리,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금리의 수준은 5월에 공시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고금리 시대에 1%라도 이자금리가 절실한 요즘입니다. 말 그대로 대출받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빌린 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갚아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최대한 이용해서 부담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취업이나 승진, 전문자격 취득 등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났거나 부채의 줄어듬도 시중은행들이 요구하는 사유입니다. 개인신용평가점수가 개선되어 올랐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인하금리가 몇 % 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가입할 당시 금리가 얼마였는지와 대출받은 사람의 상환능력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따라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 자체적으로 평가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다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22년도 은행들은 총 102만여 건의 금리인하요구를 받았는데 그중 31만여 건이 이자감면을 승인했습니다. 30% 정도만 승인을 받은 것이며 쉽게 말해서 3명 중에 1명은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1 금융권이나 2 금융권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금리가 변동이 있는 상품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 상품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융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게 되면 법적으로 10일 안으로 결과 및 사유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이후 10일 정도는 여유를 갖고 기다리면 됩니다.
개인정보 필수동의
2023년 9월부터 의료, 금융 등의 모든 분야에 자신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이트에 가입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체크했던 개인정보 수집 필수동의는 없어지고 정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게 됩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여러 단체들과 2년 동안 협의하여 실질적인 전면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올 6월까지 마이테이터 로드맵을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CCTV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특성을 반영한 처리 기준도 마련됩니다. 동의에만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상호계약 등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는 것입니다. 다만 서비스 내용과 관련 없는 부분은 기존처럼 '선택동의'를 마련해 개인정보가 수집됩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이나 복지수급자 선정 등 중대한 사항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추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수월하게 하며 개인정도 유출에 대한 책임을 형벌보다 경제벌 중심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해당 국가가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 판단하면 국외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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