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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원 핵심정리.

by 알돌이 2023. 4. 9.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의 육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 원)로 지급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면 됩니다. 자세한 핵심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 원)로 육아지원금 지급.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지원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2)

- 신분증

 

카드신청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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