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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버스·지하철 노마스크, 성남시 다자녀가정 대학생 학자금 지원

by 알돌이 2023. 3. 20.

 

사진 출처 :  성남시 홈페이지

이제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또한 경기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100만 원(연 200만 원)씩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버스·지하철서 노마스크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것은 2020년 1월 이후 2년 5개월여 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이어 올 1월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마스크 규제가 완화돼도 급격한 확진자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 점,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 점 등이 고려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것이다. 대중교통뿐 아니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이미 마트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데다 벽·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약국은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일반 약국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았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 로드맵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성남시, 다자녀가정 대학생 학자금 지원

 

 경기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100만 원(연 200만 원)씩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오는 4월 16일까지 1학기 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만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사업 공고일(3.6)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 타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1학기 당 최대 지원금(100만 원)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 횟수는 최대 8회(4년제 기준)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기한 내 성남시 홈페이지 https://www.seongnam.go.kr/main.do(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를 접속해 신청서 등을 내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오는 5월 중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해 1학기 320명, 2학기 251명에 총 5억 70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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