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위생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가치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지원신청 : 신청서 및 위생물품 구매목록 기재된 영수증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일까지 제출. 매월 5만 원 한도 지원.
장애인 위생 용품비 지원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위생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300명
❍ 산술기초 : 만 2세 ~ 만 64세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2,000명) 대비 15%.
▪ 연령기준 : 만 2세(25개월) ~ 만 64세 이하
▪ 선정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점수 배변·배뇨·화장실 가기 항목이 4단계인 자
- 장애인연금 중증와상장애확인서 제출자
-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중 7. 배변 8. 배뇨 항목 점수 2점 이하인 자
❍ 사업내용 : 위생용품(기저귀, 패드, 물티슈 등) 구입비용 50% 지원(월 5만 원 한도)
❍ 사 업 비 : 180백만 원(시비)
❍ 추진방법 : 구입영수증 확인 후 개인별 계좌 입금 / 분기별 지원
지원절차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 | 신청 · 접수 | ▷ | 지원대상자 선정 · 통보 |
▷ | 영수증 제출 및 비용 지원 |
▷ | 지원대상자 만족도 평가 |
2023. 1. | 수시 접수 | 예산 범위 내 선정 | 분기별 1회 (4월, 7월, 9월, 12월) |
2023. 12. | ||||
가족복지과 →보건복지부 |
읍 · 면 · 동 | 가족복지과 |
(서류접수)읍 · 면 · 동 (비용지급)가족복지과 |
읍 · 면 · 동 가족복지과 |
장애인 위생 용품비 지원 사업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년도 내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관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읍면동) 신청서 서류 접수 후 스캔본 시에 공문 발송
※ 신청서 원본 읍면동 자체 보관
❍ 제출서류
▪ 신청서
▪ 일상생활동작검사 결과가 포함된 진단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행복 e음에서 종합조사점수 · 중증와상장애 확인 가능 시 구비서류 제출 제외.
▪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동거가족 및 직계 가족 명의 통장 제출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 증빙 서류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기준
▪ (자격기준) 단일 장애 유형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순천시 거주 / 행복 e음 전산 확인 ※ 제외대상 : 시설 입소자,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
❍ 대상선정 : 사업부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대상자 최종선정
▪ 사업량 초과 접수 시 예산범위 내 선정
▪ 저소득층 우선선정, 소득재산 자료가 없을 시 저연령 순 선정
❍ 통 보 : 유·무선 통한 선정결과 알림(읍·면·동 협조)
지급개시 및 종료
❍ 지급개시 : 신청 월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원신청 : 신청서 및 위생물품 구매목록 기재된 영수증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일까지 제출
※ 품목, 단가, 구매액 확인 가능 영수증만 인정(간이영수증 불가)
❍ 지원금액 : 매월 5만 원 한도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기 구입 시기
구입 시기 | 영수증 제출(대상자 → 읍‧면‧동) | 지급 시기 |
1분기 (1. ~ 3월) | 4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 4. 25. |
2분기 (4. ~ 6월) | 7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 7. 25. |
3분기 (7. ~ 9월) | 9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 10. 25. |
4분기 (10. ~ 12월) | 12월 15일까지 |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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