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용인시 내 주거용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만 18세~39세 무주택 청년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합니다. 4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추가모집)
○ 신청방법 : 용인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index.do) 온라인 신청 (안내 페이지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업로드 시, 간편하게 서류 3종만 업로드하면 끝~!) (분야별 정보 > 복지 > 청년 > 청년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클릭!!)
○ 신청기간 : ‘23. 4. 6.(목)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① 용인시 내 주거용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만 18~39세 무주택 청년 ('83년생~'93년생, ‘23년 기준)
② 전·월세보증금 3억 원 미만
③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④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지원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상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가능!!
※ ①~④ 모두 충족 시 지원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
○ 문 의 : 청년담당관 (☏031-324-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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