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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이자 지급, 저소득‧취약계층 자산형성 특화상품「미소드림적금」

by 알돌이 2023. 3. 31.

 서민·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과 공동으로 “미소드림적금”운영“미소드림적금” 중. 월 가입한도 확대(10만 원→20만 원), (10만 원→20만 원), 만기 해지 시 1.0% p 우대금리 혜택(최대 연 10% 수준 이자 수령) 등 상품 조건 개선.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이하 서금원’)저소득·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드림적금*을 개편한다

 

 

미소드림적금, 저소득‧취약계층 자산형성 특화상품

 

 31()부터 월 가입한도를 확대하고 만기 해지 시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한다. * 저소득·취약계층의 소액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세이빙(Micro-Saving)으로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자산형성을 지원. 미소드림적금은 서금원 미소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저소득취약계층*과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만기 시 은행 이자의 100%를 매칭하여(최대 3) 지원금을 지급하고, 시중은행 다섯 곳(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 미소드림적금 만기 및 금리 조건 >

만기 구분 기본 금리 만기 시 우대 금리 만기해지 시 금리
1년 만기 3.6% 1.0%p 4.6%
2년 만기 3.8% 4.8%
3~5년 만기 4.0% 5.0%
 

 

상품 확대 개편

 

 이번 상품 개편으로 월 가입한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만기 해지 시 1.0% p우대금리가 추가되어, 3년 만기 매월 2020만 원 저축 시 5.0% 상당의 은행이자와 서금원 이자 지원금이 포함된 약 97만 원(연 10%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연 원장은 미소금융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대금리 지급 등 더 좋은 조건으로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많은 저소득·취약계층들이 미소드림적금을 통해 꼭 필요한 목돈을 마련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상품 홍보와 개선 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소드림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및 사전신청 후, 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은행에서 가입하면 된다.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위해 전국의 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법인의 164개 지점*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상품 신청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 고객서비스 > 전국센터 찾기 > 센터유형(미소지점)에 접속하시면 미소금융 지점 위치 및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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