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주고 최대 4년까지 대출금의 이자 2%를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모집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둘러 신청하세요.
전세대출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icyouth@korea.kr)
○ 접수마감일 18시 이후 신청하신 경우 접수되지 않음
○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제출서류
서류제출방법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
☞ 각 파일별로 파일명 앞에 본인 이름 붙여서 제출 (예시) 홍길동_지원신청서. pdf
☞ 여러개 파일 압축하여 제출 가능하며 보안해제 후 제출
☞ 촬영된 사진파일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을 경우 보완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사유는 전년도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소득있을 시, 소득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 첨부해야 함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발급받아 제출
전제대출 이자 지원 상세내용
인천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만 19세~만 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주고, 최대 4년(기본 2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대출을 받는 청년은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를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대출 신청자 모집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 2년 만기 일시상환조건(최장 4년, 1회 연장),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희망하는 금리를 선택
- 대출금리는 신청자 대상별로 대출실행일에 기준 금리를 반영해서 결정
- 대출 청년은 시 이자 지원금 연 2%를 제외한 본인 부담 이자를 은행에 납부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만 19세~만 39세 무주택 청년으로서,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연소득 6천만원 이하(미혼은 본인, 기혼은 부부합산 기준입니다.)
- 임차보증금 2억5천만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건축물대장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제외되며, 공무원 또는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절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 심사과정과 이후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인원 15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시에서 자격 검증 후 대출추천자로 선정하게 되면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출심사 과정 속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소득 등 개별상황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관내 영업점에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모집안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공고문(www.incheon.go.kr), 인천청년포털(www.incheon.go.kr/youth)에서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032-120)로 문의하시면 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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