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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

by 알돌이 2023. 4. 14.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http://onetouch.police.go.kr/)과 앱(APP)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능 통합은 올해 1월 27일 발표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4월부터 행안부 안전신문고에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메뉴 확대‧개편 운영

- 올해 말까지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통합

- 안전신문고의 교통위반 신고 일선 경찰서로 자동 이송 돼 신고‧처리 빨라져...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고 창구를 통합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하루 2,800건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 민원실·교통안전과 등 소관 부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까지 수동으로 분류·이송하는데 3~4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 안전신문고의 ‘안전’에 포함되어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능을 ‘자동차·교통위반’으로 확대하여 소관 경찰서, 지자체 등 처리 기관으로 정확하게 자동 이송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4월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 그동안 안전신문고에서 최근 2년간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1백40만 건(불법 주정차 신고 제외)으로, 이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90만 건(64%),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50만 건(36%)으로 혼재되어 있었다.

 

《안전신문고 신고메뉴 확대 개편 전·후 비교 》

(개편 전) 안전(교통법규 위반 분야 포함), 생활불편, 불법 주정차
(개편 후) ① 안전, ② 생활불편, ③ 불법 주정차 ④ 자동차·교통위반

 

○ 신고메뉴 확대 개편으로 과속, 난폭운전과 같은 경찰청 소관 법령 위반 사항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불법 튜닝과 같은 지자체 소관 위반 사항 신고가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처리된다.

□ 안전신문고는 지난 3월 2일부터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해서 소관 경찰서로 자동 이송하는 기능을 운영해 왔다.

○ 이로써, 일선 경찰 분류·이송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행정처분 기간이 단축되어 더 빠른 신고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안전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이송 단계 단축 전·후 비교 》

(기존) 신고(행안부)자동경찰청 민원실·소관 부서수동시도경찰청수동경찰서
(개선) 신고(행안부)―자동→경찰서
 

안전신문고는 2014930일에 개통한 이래 현재까지 15백만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매년 신고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 연간 신고 : (2021) 494만건 (2022) 565만 건만건 → (2023) 600만 건 이상

올해 말 신고기능 통합이 완료되면 스마트국민제보는 내년부터 운영이 중단되며, 안전신문고에 매년 9백만 건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정적인 신고·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증설·보강할 계획이다.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법규 위반신고 메뉴 확대 개편사항은
   「안전-TV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safeppy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책임자 과 장 허승범 (044-205-4210)
담당자 서기관 이경자 (044-205-4223)
담당자 사무관 이재훈 (044-205-4226)
담당 부서

경찰청
교통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창영 (02-3150-2052)
담당자 경 정 조재형 (02-3150-2152)
담당 부서

경찰청
정보화기반과
책임자 과 장 남재성 (02-3150-2042)
담당자 경 정 강용진 (02-315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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