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3년부터 반지하나 고시원 등의 비정상적인 거처의 거주자 이사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적정한 거주처로 이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올해 경기도 지원 규모는 4천90 가구로,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 원으로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돼요~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에 대한 구매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청 접수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고,
신청 방법은 적정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전입일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사람은 올해 3월 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이사비용 영수증 또는 생필품 구매 영수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
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서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길 바랍니다~^^
댓글